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113
근거법령
기초연금법(제17조)(제18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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