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86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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