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494
근거법령
하천법 시행규칙
전화번호
033-330-236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