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분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599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3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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