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1552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

전화번호
033-330-224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