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미탄면 평안리 426-1)
작성부서
미탄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80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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