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 토지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시는 공고기간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5)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1부. 토지소유자현황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