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2-23호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관련 청소비 징수로 관광객에게 불쾌함을
주고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2008년 이후 마을관리휴양지 위탁계약
미체결로 해당 조례 필요성이 없음.
2. 주요골자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문화관광
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033-330-2751(전화), 033-330-2256(팩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