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작성부서
환경과
작성자
정병엽
조회수
959
등록일
2025-02-12
연락처
내용

2025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안내

 

교육신청 및 수강

신청기간 및 수강기간

구분

신청기간*

수강기간

1

‘25224() 10~ 720() 18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2581() 10~ 1219() 18

* 해당 기간 내 24시간 언제나 상시 신청 가능

교육수수료 : 과정별 36,000(환경부고시 제2024-271, 2024.12.24.)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사업장

최초

교육

정기

교육

보수

교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년이내

3년마다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지정폐기물 배출자

(의료폐기물 배출자 포함)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별표75호가목1))

(2)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1년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1년이내

3년마다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규칙 시행일(2023.5.31)로부터 1(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은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업자)는 시행일(2023.5.31)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 이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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