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청직원의 실수로 차가 파손됐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작성자
최용준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2993
내용

도로를 운행 중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를 덮쳐 많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면사무소에 신고했고 담당자가 연락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며칠 만에 연락 와서는 자기네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 가입을 안해놔서 당장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면 보상해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근 이주가 지나서 공문이 온게 국가배상심의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국가배상심의쪽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국가배상심의는 말이 심의지 검찰청에서 하는 약식재판이며 지금 신청해도 밀려있는 사건이 많아서 접수하고 1년정도 지나가 심의를 들어갈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군청 담장자에게 최소1년이나 기다리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냐고 해도 판결이 나와서 공문 가지고 오면 보상해주겠다고만 녹음기 틀어논 것처럼 답변만 하니 사람이 미치도록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 공무원 하나 봅니다.

 

명백한 군청의 직무유기인데 해당직원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는 것도 화가납니다.

 

평상시 군청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가로수에 파손되었는데 지금은 보험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보상 못해주니 당신돈으로 수리하고 일년에서 이년가까이 걸리는 국가배상심의를 통과해야 돈을 주겠다고 하는 행정처리는 어느나라 어느군의 행청처리합니까?

그리고 국가배상심의 기간동안 그 돈의 이자는커녕 100% 다 받는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왜 평창군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격어야 하는지요?

 

타시도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이런 행정처리를 격은 사람이 생겨야 그제서야 보험을 가입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살인자가 생겨야 살인에 대한 형법이 생겨나고 시설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야 그제서야 보험가입을 하는게 공무원의 올바른 일처리 방법입니까?

평사시에는 자치단체 운운하면서 이런일 생기면 중앙정부에 떠넘기는게 자치단체입니까?

 

직무유기는 평창군청에서 하고 그로인한 피해는 왜 군민인 저희가 받아야 합니까?

 

평창군을 책임지는 관청의 수장인 평창군수가 책임을 져야할 일입니다.

 

전 해결이 될 때까지 일년이고 이년이고 계속해서 항의 하고 평창군청 앞에서 1인시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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