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2137
내용

1. 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직무와 연계된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핵심인재양성이 쉬워집니다.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개발에 기업이 참여하고 기업담당자가 훈련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 기업 당 2개 직무까지 지원(과정 당 과정개발150만원, 학습도구 개발 60만원)
* 기업 전담인력 양성교육 : 기업 내 일학습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훈련운영,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
* 현장훈련비 및 현장외훈련비 : 단가×훈련시간×훈련인원×지원율, 현장훈련비 단가 4,000원, 현장외훈련비 단가 6,500원, 지원율은 100%기본, 조건에 따라 가감발생
* 기업 전담인력수당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정액수당 지급(최저 33만3천원)
HRD담당자 수당 - 월 25만원 지급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 - 학습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 지원, 훈련 종료 후 외부평가 합격 시 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에 대해 일괄 지급

4. 참여자격
- 상시근로자 수 50인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 중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고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훈련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은 보유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시 신청 가능

5. 참여유형
- 재직자단계
* 단독기업형 :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관리
* 공동훈련센터형 :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현장외훈련은 공단이 승인한 외부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제공
- 재학생단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2~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 및 도제훈련 실시
* 전문대 재학생 단계 : 전문대 졸업반 재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 IPP형 일학습병행 : 대학 3~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형태로 현장훈련은 기업, 현장외훈련은 대학에서 실시

6. 신청방법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탈) 외부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청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교 사업단과 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의 지원 하에 신청

7. 학습기업 지정절차 및 훈련실시
(참여신청)
- 단독기업형 :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전산신청
-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단계 :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교 사업단과 협약 체결 후 협약기관 지원 하에 신청
(사전컨설팅) 단독기업형 신청기업에 대해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가 컨설팅 실시
(서류심사) 인력양성목표의 적정성, CEO의지, 기업여건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대해 공단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방문하여 실제 훈련실시 예정 장소를 확인
(학습기업 지정 및 약정체결)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학습기업으로 지정되면 공단과 일학습병행 약정체결
(훈련과정개발 및 훈련실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훈련과정개발 이후 개발된 과정에 따라 훈련실시(최소기간 1년)

8. 학습기업 모집기간
(연중상시) 2020. 12. 31.까지

<참여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 033-650-5746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홈페이지 http://gangneung.hrdkorea.or.kr
관할지역 :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태백시,평창군, 정선군,고성군,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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