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 Clean 자격증 캠페인]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김지훈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994
내용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16.4.28 이후 1회 대여 적발 시 자격 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①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
☞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 12월 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 불법대여 접수방법(아래 세가지 중 편리한 방법 활용)
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
② 큐넷->고객지원->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③ 공단 홈페이지->참여공간->고객의소리->민원신청하기->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필수 동의 및 대여자격종목 및 등급, 대여자 기본정보 또는 대여사업장 기본정보 기재필수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대여 관련 조사 권한기관(수임기관)으로 이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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