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조회수
2209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10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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