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분야
지방세분야
담당부서
세정과
조회수
2221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 제6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17조 및 별지 제22호 서식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9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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