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07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20:2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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