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11 ~ 2024-10-30
조회수
206
내용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30.(수)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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