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4-231호
평창 군계획시설(평창 소로3-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고시 제2020-136(2020. 6. 19.)호 및 제2023-179(2023. 12. 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평창 소로3-5호)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기간연장)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