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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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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5-106호

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창군고시 제2024-190(2024. 10. 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2-21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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