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축허가(제2023-허가과-신축허가-23호)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변경]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31-1번지 외 1필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29-2번지 외 6필지
4. 도로길이: 150m
5. 도로너비: 0.5~11.0m
6. 도로면적: 609㎡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