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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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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89호「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 공고됨에 따라, 평창군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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