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01 ~ 2025-07-16
조회수
21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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