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거, 강원본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
평 창 군 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승인신청 요약서 1부.
3. 토지명세서 1부.
4.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