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8. (9일간)
3. 공고대상: 최*용
4.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