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신고 이행을 위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6. (8일간)
3. 공고대상 : 김*래 및 2인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