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ㆍ공고
작성부서
평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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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490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산206-45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산206-45번지
라. 도로길이: 47.0m
마. 도로너비: 4.1~ 4.4m
바. 도로면적: 124㎡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파일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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