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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용항리 96-32번지)
작성부서
평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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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평창읍 용항리 96-22번지(건축주: 이채○)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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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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