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한*진
3.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29.
4.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