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평창읍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24 ~ 2025-02-14
조회수
68
내용
평창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고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평 창 읍 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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