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8조 개정에 따라 일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2012.2.5일 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화기구 | 단독경보형감지기 |
세대별, 층별 - 소화기 1개이상 | 구획된 실마다 설치(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하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 신·개축 주택 - 2012.02.05부터 적용
* 기존 일반주택 - 5년유예(2017.02.05. 까지)-조기 설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