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수엑스포 평창군민 방문의 날″운영
작성부서
평창읍
작성자
평창읍
조회수
926
등록일
2012-07-27
연락처
내용

″여수엑스포 평창군민 방문의 날″운영


 


□ 추진배경


○ 박람회 개장 후반기로 접어 든 시점에서 보다 많은 국민  들이 박람회장을 방문, 국제적이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 문화공연등을 즐길 기회 제공


 


□ 운영개요


○ 지자체의 날 지정 :“여수엑스포 평창군민 방문의 날”


    ⇒ 2012. 8. 8(수) ~ 10(금) - 3일간


○방문의 날 관광혜택:특별관람권 3천원 판매(원래 33천원)


    ⇒ 신분증 제시시 당일 현장판매 실시


○ 현장판매


- 박람회장 게이트(정문 1, 3, 4문) 매표소에“지자체 방문의날”전용 창구 개설 운영 ⇒ 신분증 반드시 제시


- 어린아이들은 보호자 동행시 같이 판매하며, 만4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임.(단 특별관람권 사전 구입한 분은 신분증 없이 입장)


○ 방문의 날 사전 특별관람권 주문 : 500명 단위 사전 구매 가능


○ 사전 주문운영 : 읍면장 및 실과단소장은 주민(공무원 포함) 방문의 날 사전(7.27까지)신청시 군 문화예술과에 신청인원 통보


(전화) 및 현금 송금 (단, 평창군 총 신청인원 500명 미만은 현장구매)


  


□ 방문의 날 홍보 : 2012.8. 8(수) ~ 8. 10(금)


○ 읍면장은 이장회의, 각종 사회단체 회의시 홍보, 일반인 홍보 등


○ 군 게시판 홍보, 내고장 소식지 게재

 


□ 관람지원 판단


○ 불우이웃,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차량,음료 등 편의를 제공(예산지원등 판단필요) ⇒ 주민생활지원과


 ○ 일반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관람 판단 ⇒ 문화관광과


- 선거법 관련 : 2012여수세계발람회조직위원회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은 무방으로 해석(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1869,12.7.17)  


○ 우리군 판단 : 교통편 지원, 중식 또는 음료 제공, 관람권 지원,숙박지원이 가능하나, 기존의 관람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예산 미확보로 지원이 불가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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