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에 의거 2015년 농특산물 군수품질 인증제 운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단체)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2015.2.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도에 승인받은 농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오니 재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부문 : 농․축․수․임산물 및 농산가공품
○ 신청장소 : 창읍사무소(산업부서)
○ 접수기간 : 2015. 2. 1. ~ 2. 28.(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