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대상
○ 선정기준 : 2015.08.25.기준 연탄사용가구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가구중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지원대상 선정 시 주민생활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별도 표기
나. 제출기한 : 2015.08.25.까지 반드시 제출
다.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3. 증빙서류(읍사무소 방문시 발급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