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보충1차 기본교육 불참자에게「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6항에 따라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6. 12. 17(토) 9:00 ~ 13:00
나. 교육장소 :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7 평창읍사무소
다. 교육내용 : 제설 및 환경정화
라.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