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평창읍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2. 21.(월) ~ 3. 8.(화) (15일간)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3. 8.(화) 18:00
□ 모집인원 : 5명 ※ 예비후보 5명 추가
1. 공개모집 : 3명 위촉 및 예비후보자 5명 선정 (공개추첨)
2. 단체추천 : 2명 위촉
□ 위원임기 : 전임위원의 잔여임기(2022. 12. 21.까지), 연임가능(2년)
□ 신청자격
- 평창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평창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평창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접 수 처 : 평창읍사무소 총무부서 (☎ 330-2537, 330-2601)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모집공고 및 신청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