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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이두호
조회수
229
등록일
2024-01-26
연락처
내용

강원도공고 제2024- 66

 

 

1. 사 업 명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2. 16.까지

3. 사업별 신청자격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경우 사업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


4.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 12

총사업비: 800백만 원(도비 400, 시군비 160, 자부담 240)

선정개소: 10개소 이내

지원기준: 50~100백만 원/개소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사업대상: 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경영체, 영농조합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지원제외 : 개별농가 및 개인업체 신청불가(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예외), 3 이내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완료자 및 사업포기자

사업내용: 가정간편식·밀키트 시설구축 및 HACCP인증 관련 시설·설비보강 등

5. 신청방법

신청서 및 계획서: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도정마당 내 공고/고시]

신청접수

접수기한: 2024. 2. 16. 18:00까지

신청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방법: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식품산업팀 (문의처 033-330-131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평창읍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1
  • 최종수정일 : 2023-08-02 18:19:51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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