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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 1.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4.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구비서류
  • 1. 식품영업 등록(신고) 신청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이수증
  •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식품 영업 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붙임)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제조·가공업)(붙임)
식품 영업 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붙임) 식품 영업 신고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붙임)
식품 제조방법설명서(붙임) 식품 제조방법설명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4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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