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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 1이상의 증감) 등 변경이 있을 시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 신분증
  • 3. 영업신고증 원본
  • 4. 소재지 변경 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평창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 한국전기안전공사(033-902-3100)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숙박업)
  • 5.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6.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7. 법인신고 시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을 경우)사용인감계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파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붙임)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시설조사 필요 :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 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5
  • 최종수정일 : 2023-08-04 16:09:20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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