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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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기간 :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외 2,500원), 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번호판 제작비용 별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 등록령 제18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245
- 최종수정일 : 2021-10-08 17: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