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994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제27조의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