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14 ~ 2024-10-31
조회수
111
내용
「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해제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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