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출판사 등록 취소) 공고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10-15 ~ 2024-10-31
조회수
164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결과: 출판사 등록 취소

2. 사 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방세 체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