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14.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