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10 ~ 2025-01-30
조회수
44
내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5.1.10. ~ 2025.1. 30. (20일)


붙임 : 1.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의견제출서 1부 .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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