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 변경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하여 제20조 제5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3.
2. 공고장소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변경일자 : 2025. 8. 29.
4. 공시송달 내용(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033-330-27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