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595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용평면 재산리 966-1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44.4m
4. 도로너비: 8m
5. 도로면적: 35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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