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67-1, 967-6번지
3.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67-7, 산 30-6번지
4. 도로면적: 용평면 재산리 967-1번지(길이 44.4M, 너비 9M, 면적 269㎡), 산30-6번지(길이 27M, 너비 1.2M, 면적 33㎡)
5.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