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635-2번지)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40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용평면 재산리 1635-2번지 건축(신축) 관련임, 건축주 : 이덕O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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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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