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속사리 462-4번지 외 3필지)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39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 용평면 속사리 441번지 외 4필지(건축주: 전진○)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변경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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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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