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1855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규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3]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1]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신고 포상금 안내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 불법대여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위반행위 신고접수

문의처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의소리(openvoc.hrdkorea.or.kr)

- 부정비리신고(자격증불법대여접수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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