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 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 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2. 신청기간 : 2019. 6. 14.(금) ~ 6. 26.(수)
3.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접수
4. 구비서류 : 붙임 파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선정 지침 참고